투기적 단기급등과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감리종목지정 소요기간이 최소 8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리종목지정제도 개선안을 마련, 다음달 4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감리종목 지정은 주상승률이 단기간 내 급등한 종목을 선정,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코스닥위원회의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5일간 주가 상승률이 60% 이상인 경우가 연 3일간 지속되는 경우를 연 2일간 지속되는 경우로 변경, 감리종목 지정 소요기간을 최소 8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또 감리지정 2일 이후 종가가 지정일 전일종가 대비 20% 미만으로 상승했을 때 다음날부터 자동적으로 감리종목에서 해제시켰지만 앞으로는 지정일 2일 이후 종가가 최근 5일 중 최고 종가대비 10% 이상 하락했을 때로 해제요건을 신축성있게 운영키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