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던 ‘의장’이라는 특허용어가 ‘디자인’ 등으로 쉽게 고쳐질 전망이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분야에서 사용되는 ‘의장’이라는 용어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 권리보호대상을 명확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 등의 용어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3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임창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디자인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의장’이라는 용어는 원래 영국의 ‘특허의장상표조례(1883년)’의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일본에서 한자어로 번역해 처음 사용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를 따와 1908년 8월 ‘한국의장령’을 공포하면서 계속 사용해왔다.
하지만 일본식 한자조어로 디자인이라는 본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데다 각종 법령(산업디자인진흥법) 및 정부정책상 디자인·산업디자인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하다 보니 용어 불일치로 인한 혼란 등이 컸다.
‘의장’의 대안으로는 현재 ‘디자인’ ‘산업디자인’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장법)의 명칭도 ‘(산업)디자인법’ ‘(산업)디자인권법’ ‘(산업)디자인보호법’ 등으로 바뀔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 내 법령, 정책상 용어의 통일성을 꾀하기 위해 의장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다음주 중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친 뒤 관련법을 개정, 내년 7월부터는 변경 명칭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7월 의장출원기업 및 디자인 전문회사 관계자, 변리사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의장 용어 변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2%가 용어 변경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