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전자무역 협의체인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산하 설치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21세기 새로운 무역패러다임인 전자무역 관련 각종 사업을 국책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계기가 마련됐다. 본지 4월 24일자 13면 참조
정부는 국가전자무역위원회 발족의 근거가 되는 ‘국가전자무역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 제444호)’을 19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식 발표한다.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국가전자무역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재경부 장관·법무부 장관·행자부 장관·문화부 장관·산자부 장관·정통부 장관·건교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국무조정실장·통상교섭본부장·관세청장) 및 관련 민간기관(전경련·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KOTRA)의 장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자무역의 추진과 관련된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법·제도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의·조정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제1차 회의는 9월중에 개최되며 이 회의를 통해 부처별·기관별 추진계획을 종합한 ‘전자무역촉진종합계획(3개년)’이 마련된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정부와 업계는 전자무역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 수년 내에 세계 최고의 전자무역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부처별로 상이한 e비즈니스 정책에 따라 추진돼 온 전자무역 업무가 하나의 공통목표와 체계 아래 보다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