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업자와의 마찰로 재판에 계류된 A씨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 진행 절차에 혀를 내둘렀다.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마련하는 일도 번거로웠지만 정해진 시간에 법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느라 생업에 지장이 많았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사이버재판시대가 오면 이 같은 번거로움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내년부터 재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서류심사만으로 재판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 반증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연체료 독촉사건이다. 사건 당사자가 연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전자문서로 재판부에 낼 수 있어 법원에 직접 찾아가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이른바 꿈의 사이버재판이 실현되는 초기단계인 셈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소장과 판결문 및 준비서면 등 각종 서류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즉시 전자문서를 통해 재판부에 송달 여부가 통보되도록 송달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연간 수백만건에 이르는 각종 송달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컴퓨터를 통해 사건을 배당해 신속하게 재판하는 ‘사법정보화 추진계획’을 마련,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실의 박종국 사무관은 “꿈의 사이버재판이 언제쯤 완성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이번 독촉사건에 대한 전자화 시도를 계기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정보화됨으로써 얻게 되는 편리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안방에서 법원 경매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호적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본적지나 동사무소를 방문할 필요도 없어졌다.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전국 법원의 모든 경매물건 정보와 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돼 입찰물건경매서에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까지 모두 열람이 가능해졌다. 호적등본은 이제 민원인이 발급받지 않아도 호적정보가 필요한 담당공무원이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
사이버재판과 함께 입법정보화를 통한 꿈의 전자국회 구현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는 최근 27억9000만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투입, 행정부와 산하기관 및 사법부 등 700여개 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정활동 서류제출 전자화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정감사·예결산·법안심의 자료 등 국회 활동과 관련해 제출되는 모든 자료의 요구를 온라인으로 하고 관련 부처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자료를 접수받을 수 있게 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