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도 도입 및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사전승인제도 도입 등 개별법령상 수출입 요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수출입통합공고’에 반영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출입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이외 약사법, 식물방역법 등 50개 개별법령과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수출입관련 규제 및 절차(요건)를 산자부가 종합해 고시하는 제도로 세관에서 물품통관시 가이드라인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올 1월부터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수입업자 등이 스스로 인증하는 자동차 자기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입자는 자기인증표시를 해서 자기인증확인기관에 자동차의 제원 등을 통보해야 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