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적성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국제통상 문제 등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정통부가 통상문제를 야기하지 않고도 국적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통부는 외국인이 1대 주주면서 1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국내 기업을 외국인으로 분류하는 외국인 의제 규정을 내국인이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1대 주주인 외국인 지분보다 많으면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SK는 특수관계인을 합쳐 크레스트시큐러티스보다 높은 20% 가량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크레스트 측이 주식을 추가 매입해도 SK텔레콤의 국적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자가 외국인 지분한도 49%를 초과했음에도 초과분에 대한 매각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실의 발의로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이고 15% 이상 지분을 매입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경우 해당 외국인에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외국인 제재에 대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통상마찰 우려, 정통부의 반대를 이유로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의원실 측은 “통상문제와 관련, 양해각서에 이 문제를 포함시켜줄 것을 정통부에 요구하는 한편 단순히 외국인의 지분율을 놓고 제재하는 양적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판단하는 질적 규제를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수정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달말이면 수정된 법안을 완성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