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라인 파일교환(P2P) 사용자들에 대한 의회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미 하원에선 지난 17일(현지시각) 단 하나의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이라도 P2P 네트워크에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5년이나 25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저작권 보호법안이 제출됐다.
존 코니어즈(민주·미시간)와 하워드 버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제안한 ‘저자, 소비자, 컴퓨터 소유자 보호 및 보안법(ACCOPS)’은 지금까지 P2P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 중 가장 공격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불특정 다수 접근 입증되면 ‘제재’=이 법안은 기존 관련법과는 달리 수사당국이 문제의 파일이 반복적으로 다운로드됐음을 증명할 필요없이 불특정 대중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또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에서 영화를 녹화하는 행위와 잘못된 개인정보로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음반 및 영화업계는 이 법안을 환영하면서 기존 저작권 관련법안의 모호한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술혁신·프라이버시 희생’ 반발=전자프런티어재단(EEF) 등 디지털 소비자운동단체는 “6000만명의 P2P 사용자 전체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P2P를 없애려는 노력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기술 혁신, 개인의 자유 등이 희생되고 있다”며 “P2P 사용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미국의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에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음악파일을 교환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RIAA는 “지난달에 P2P로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 수집을 시작했음을 이미 밝혔다”며 “예정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올 여름 수백명 정도의 P2P 사용자들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2P업계는 의회와 음반·영화업계의 공세에 맞서 이익단체를 구성해 의회 로비에 나서는 한편 사용자들이 신원노출 없이 P2P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감시방지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