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채팅사이트 등 청소년 접속이 많은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들은 앞으로 음란물 유통방지 등 청소년보호 업무를 전담할 청소년보호담당자를 반드시 지정, 운영해야 한다.
또 청소년의 접속을 제한하지 않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유해사이트 광고가 전면 금지되는 등 인터넷상의 청소년보호 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환경 노출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아래 △청소년보호담당자 지정 △청소년 유해업소 범위에 영상대화방 추가 △정보통신망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등을 골자로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인터넷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청소년보호 대책 수립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따라서 향후 일정 기준 이상의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청소년보호담당자 지정 대상에는 문자채팅·영상채팅·메신저사이트(20여개), 청소년 접속이 많은 커뮤니티사이트(10여개), 정보검색 등 포털사이트(20여개) 등이 인터넷 관련 업체들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또 청소년보호담당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자율정화계획의 수립·시행 △콘텐츠 또는 게시물 중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이용자의 불만 처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요청하는 청소년보호 관련업무 처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같은 청소년보호담당자 지정은 만화·비디오 등 기존 오프라인 매체의 경우 제작발행 사후에 유통단계에서 관리 및 대처가 가능하나 실시간·양방향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은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작·유통 등 서비스 단계에서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스포츠신문 홈페이지나 개인사이트 등 청소년의 접속을 제한하지 않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또 TV모니터·인터폰·소형카메라·마이크·스피커 등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영상대화를 매개하는 영상대화방이나 유리방 같은 영업장도 청소년 유해업소 범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확정하고 이달중으로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