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연구조합(이사장 김홍기)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국내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취약한 경영여건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조합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 정리해 국회와 관계당국에 이달중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배경=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법률안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기본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취약한 경영여건과 아직은 외국의 관련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류돼야 한다는 것이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의 입장이다.
◇기존 관련 법령으로도 소비자 보호 문제 해결 가능=현재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법령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을 지키지 않은데서 나타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정비 방향은 새로운 사업자 규제 창설보다는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현행 관련 법령을 ‘전자상거래’라는 단일 주제로 체계화시켜 소비자나 사업자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소비자보호 관련법령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법(재정경제부) △전자거래기본법(산업자원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산업자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부)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상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다.
◇각종 수수료체계 과중으로 업계 경영압박 요인 가중=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인터넷 쇼핑몰)들은 온라인간, 오프라인과의 극심한 가격경쟁으로 유통마진이 모든 업종 중에서 가장 낮은 5% 내외에 머물러 있는 열악한 상황이다. 여기에 배송료와 카드수수료(2.5% 이상), 지불대행업체(PG)에 대한 수수료(0.2∼0.4%) 등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에스크로(매매보호장치) 서비스 이용수수료(1%) 또는 쇼핑몰 보증보험 수수료(0.5%) △수신거부 시스템 사용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전자상거래연구조합 송태의 상무는 “특정 업종에서 이렇게 다양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업종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더욱이 이러한 과중한 수수료 부담의 의무화는 산업화 초기단계로 수익성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경쟁력 약화 초래=전자상거래는 국경이 없는 글로벌한 사업모델로 동일한 상품, 서비스를 대상으로 국내외 사업자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는 사례가 없는 각종 소비자 보호 명목의 장치로 국내 사업자에게만 원가부담을 가중시킬 경우 당연히 국내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