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P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ASP 가입자에 대해 현행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확대 적용해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산하 ASP컨소시엄은 현재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 등 정보화시스템의 자체 구축에 나설 때 7%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애플리케이션임대서비스(ASP)방식을 통해 도입할 경우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이를 ASP 월정 이용료 감면 혜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SP방식에 대한 세제혜택이 누락되고 있는 것은 기업이 ERP 등을 ASP방식으로 빌려 사용할 경우, 초기 시설투자가 필요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진구 ASP컨소시엄 회장은 “ERP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이용료 감면 또는 지원으로 전환해 ASP를 통한 중소기업 정보화와 이용자 저변확대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또 사업자간 연대서비스 보증체계를 구축, 서비스업체가 내부문제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연대 보증업체가 서비스를 담보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균관대 정태명 교수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능력을 가진 사업자들만이 생존하고 있는 만큼 ASP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사업자는 물론 ASP 가입자에게도 투명하고 선진화된 사업자를 뜻하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시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인터넷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ASP가 300만개 중소 사업자의 정보화와 e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경제부처, 한국전산원, 민간단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ASP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효과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SP 이용자 저변확대와 관련, 5인미만의 소기업에는 ASP 서비스와 함께 고객카드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온오프라인 통합 정보체계를 구현해줌으로써 고객 및 상품정보를 보다 쉽게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엘리온정보기술의 신동일 이사는 “ASP를 도입한 CEO들이 고객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카드 리더기 시스템을 적용해 데이터베이스 입력 자동화와 통합마케팅을 유도하는 것도 ASP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