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앞길 `험난`

방송위 위상 강화초점…관련부처 반발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전문 개정안을 23일 확정, 발표했지만 방송산업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과 함께 방송사업자는 물론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의 반발까지 사고 있어 일대 회오리가 예상된다.

 방송위는 이날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초까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디지털방송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법안화하는 한편 현행법 아래 시행된 제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인 검토결과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방송위의 위상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통신과 방송을 통합, 통신사업자 재분류를 추진중인 정통부와 방송정책권을 확보하려는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3년간 제1기 방송위가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소유지분제한 철폐를 번복, 현행 33%로 유지하기로 해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 자금확보가 시급한 SO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지철 문화부 차관은 “방송영상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정책을 내놓는 것은 문화부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문서로 하건 구두로 하건 방송위에 문화부의 반대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차관은 하지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의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방송위와의 갈등구조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개정안이 방송사업자를 세부분류해 방송위의 규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육성과 자본투입이 시급한 각종 뉴미디어 지원을 배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출범당시 지상파방송사 출신이 대부분이라는 각계의 우려를 샀던 제2기 방송위가 지상파방송사 위주의 정책을 펼친다는 비난과 뉴미디어에 대한 산업적 고려가 부재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정책 수립시 문화부와 ‘합의’하기로 된 조항을 ‘협의’로 수정하고, 방송사업자 허가시 방송위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허가하고 정통부는 방송설비 등 방송국에 대해 허가하도록 수정했다.

 또 현재 서비스중이거나 내년안으로 서비스될 예정의 신규 디지털방송인 지상파·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데이터방송, 각종 방송·통신 경계영역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문화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