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주제로 회의를 갖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특별회계(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각 부처 중심의 분산적 추진방식에서 통합적 추진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외에 국가균형발전추진단·지역혁신협의회 등 국가균형발전추진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9월 국회에 상정되는 특별법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으로 지역 혁신체계의 구축,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 지역 과학기술의 진흥, 특별회계의 신설 등이 담겨진다.

 특별회계의 재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지역개발사업비뿐만 아니라 추가재원 등 균형발전재원을 최대한 확충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추진 중추기구로 활동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시도지사·추진단장·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되며, 추진단은 관련부처 및 시도 파견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석해 실무적인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자체·지방대학·지역경제계 등이 참여해 시도지역혁신 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