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내 다수당인 한나나당이 인터넷상에서 대북접촉 자유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인터넷상의 남북교류협력 허용을 골자로 한 교류협력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동의안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 인터넷상에서 대북접촉 자유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법상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대북교류협력을 할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인터넷 접촉은 예외로 열어두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도 7월부터 남북간 전자상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이산가족찾기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5월 인터넷상의 대북접촉 자유화를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제9조 3항)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조웅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남북간 인터넷 접촉의 허가범위에 대해 논란을 감안해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된 개정법률(안)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체육·문화·사회·종교 및 경제 교류 협력을 위한 사이트 가입, 이용, 채팅, e메일을 수단으로 하는 인터넷 접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 측은 8월 말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공청회’를 한차례 더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통일외교통상위는 2차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상임위에서 법률(안)을 표결처리한 뒤 본회의에 넘기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5월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간사)은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 기존 법안에 “다만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인터넷 접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3항(남북한 왕래) 개정법률(안)’을 마련, 여야의원 11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