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특허 소송 대란 경계령이 내려졌다. 올 상반기 BM특허를 대거 획득한 권리자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린 포털 및 주요 인터넷 업체를 대상으로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업체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업계가 한바탕 분쟁 회오리에 휘말릴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특허청에 등록된 BM특허는 5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2건)에 비해 60% 가량 증가했다. 이는 2∼3년 전 닷컴 붐을 타고 대거 출원된 특허가 이제서야 정식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99년 12건에 불과했던 BM특허 분쟁이 지난해 50∼60건 수준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특허등록이 최고조에 이른 올해는 100건이 훨씬 넘는 분쟁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다음·NHN 등 포털업체들은 하반기에 BM특허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법률팀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NHN의 한 관계자는 “권리주장이 터무니없거나 특허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경우가 많다”며 “정당한 권리주장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목특허법률사무소 이해영 변리사는 “현재 추이로 볼 때 앞으로 BM특허에 관한 권리소송 급증이 예상된다”며 “특히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소호사업자들이 취득한 BM특허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일반 특허와는 달리 아직까지 분쟁에 대한 해결모델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직접 충돌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미 이달들어 키워드 검색광고 및 인터넷 경매기법 BM특허를 둘러싸고 20여개 인터넷업체들이 특허분쟁에 휩싸였으며 일부는 소송과 맞대응에 들어갔다.
6개의 한글인터넷주소 관련 BM특허를 획득한 넷피아의 경우 특허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00여명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5∼6월에는 e메일 서비스와 커뮤니티 자동생성 솔루션 BM특허에 대한 시비가 불거졌으며 이에 앞서 한솔CSN의 BM특허를 둘러싸고 10여개 동종업체가 특허권 행사와 특허무효 소송으로 대립하는 등 현재 수면위에 오른 내용만도 20여건에 이른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