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G업 관리 강화 적극 유도

 앞으로 지불결제대행(PG) 업체들은 연체율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신용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하위몰을 PG업체들이 관리하는 현행 시스템이 앞으로는 신용카드사가 직접 하위몰을 등록받고 심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PG업계의 하위 쇼핑몰이 89만여개에 이르는 등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데 따라 불법카드할인행위(일명 카드깡) 발생확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카드사들이 PG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연체료 최소화 △하위몰 관리 △PG업에 대한 규정 명시화 등을 뼈대로 하는 대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G사별 연체율을 뽑아보면 0.5%에서부터 80∼90%에 달하는 곳도 있다”며 “연체율이 높은 곳은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가 이뤄지는 곳으로 미뤄 짐작하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카드사가 연체율이 높은 PG업체에 대해서는 결제한도액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PG업체에 대한 결제한도액을 재조정한 것을 예로 들면서 “결제한도액 축소 규모를 강제화하기보다는 신용카드사가 자사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PG사가 하위몰 관리를 맡고 있는 현행방식을 앞으로는 카드사가 직접 등록을 받고 심사하는 등 하위몰을 직접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국민카드와 비씨카드 등 일부 카드사에서 사업체등록 확인여부를 직접 파악하는 등 하위몰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을 전체 카드업계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여신전문금융법 등에 PG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만 내려져 있고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 PG업을 온라인에만 국한하는 등 구체적인 법률조항을 추가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이 2002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PG하위몰 관련 적발건수가 137건에 달한다”며 “PG사의 연체율 관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