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방송협회는 25일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뉴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DMB사업을 지상파방송이 독과점하는 구조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신문·통신사업자들의 지상파DMB 사업 관련 주식취득 금지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는 것에 반해 유독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단지 ‘겸영제한’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어 향후 이들이 얼마든지 독과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며 새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협회는 또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비율에 대해 규정한 개정방송법 제81조 5항도 사실상 지상파방송이 지상파다채널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규정에서 지상파다채널사업자를 삭제해 지상파방송사의 독주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DMB가 뉴미디어인 만큼 새로운 뉴미디어들에도 사업을 개방하는 한편 기존 방송사의 독점을 막는 방향으로 주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DMB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개정방송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근태기자 runr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