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정부 단일창구인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실질적인 안방민원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G4C시스템의 이용활성화가 최대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G4C시스템 개선을 위해 내년에 총 150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하고 기관연계 민원의 원클릭서비스와 민원서류 PC 발급, 고객관계관리(CRM)형 서비스 도입 등 민원 처리의 완전한 온라인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전자정부전문위원회도 향후 5년간 추진할 전자정부 로드맵의 주요 40여개 사업에 G4C시스템 관련 프로젝트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행정기관간 정보 공동이용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민원서류를 수령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G4C시스템 개통 이후 서비스 이용률이 줄곧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정국환 정보화계획관은 “정부기관간 정보 공동이용 확대와 민원서류 PC 발급 외에도 행정민원 담당공무원의 G4C시스템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CRM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G4C 가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G4C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자부는 주민·부동산·자동차·세금·기업 등 5대 분야의 주요 행정정보 공동 이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법원·국세청 등 다른 행정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과의 정보이용 수수료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G4C시스템과 등기부시스템을 연계, 이르면 다음달부터 등기부 등·초본 관련 온라인 민원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 토지(임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을 시작으로 주요 민원 9종에 대한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실시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