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28일부터 인터넷뱅킹으로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가입자나 사업장은 먼저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고객으로 가입해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고지내역을 확인한 뒤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조흥, 제일, 국민, 신한, 하나 등 7개 은행을 통해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다른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