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파일교환(P2P)을 통해 음란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P2P 프로그램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어린이 P2P포르노보호법(Protecting Children from Peer-to-Peer Pornography)’이라는 이 법안은 어린이들이 P2P 네트워크에 널리 퍼져 있는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컴퓨터에 P2P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부모들이 PC에 P2P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거부하는 ‘거절’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을 경우 P2P 네트워크는 어린이들의 다운로드를 거부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연방통상위원회(FTC)가 상무부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P2P업계는 이에 대해 “음란물은 P2P를 포함한 인터넷 전체의 문제”라며 “일반 검색엔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음란물을 찾을 수 있는데 P2P만 제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