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인터넷 주소 관련 기관 및 업계를 뜨겁게 달군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이 연내 제정된다.
2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터넷주소 관리체계와 분쟁 해결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법제처 심사와 장차관회의만 남겨놓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인터넷주소에 대한 부정한 목적의 선점행위(사이버스쿼팅)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주소등록대행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주소등록과 관련한 분쟁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제정될 법률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자,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주소등록기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인터넷주소를 등록한 자 등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사이버스쿼팅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관인 인터넷정보센터를 법정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관리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주소관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터넷주소를 등록하는 자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해 인터넷주소를 실수요자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밖에 일반적인 의미의 사이버스쿼팅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률에 따라 주소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나 상호를 인터넷주소로 선점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해 법률간 상충 및 중복규제 가능성을 없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