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 전북 부안군에 범정부차원의 ‘부안군 지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점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안군 지원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안군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67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사업이 체계적으로 선별·지원될 수 있도록 부안군 지역개발 종합계획을 정부, 전북도, 부안군과 공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정부 주관하에 2, 3개월에 걸쳐 수립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부안군의 현실에 적합하고 장기 발전비전에 부합하는 최적의 사업을 선별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종합계획 수립과는 별도로 농업기반공사 부안 출장소의 지사 승격,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소도읍 육성 시범사업, 부안군청 직원 증원,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은 이르면 올 하반기중이나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법무부·행자부·건교부·기획예산처 등 12개 부처 차관과 국정홍보처장, 경찰청장 및 전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에 따른 법적·제도적 제약을 보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안군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중앙지원기획단(가칭)’을 부안군 현지에 파견, 정부의 지원방침을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문제를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위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과 소득증대사업 추진방안 등을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부안군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 등과 관련해서는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 및 업무방해 등 불법시위와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