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종래의 산업연수생제와 병행해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고용이 가능하게 됐다.
또 다음달 말까지 출국이 재유예된 불법체류 외국인 22만여명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추진할 수 있어 그동안 우려됐던 불법체류자의 대규모 출국이나 잠적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공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이들의 임금상승이 현실화돼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하는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경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무조정실 외국인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국내 인력수급 상황과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가능업종과 적정 도입규모를 결정하고, 노동부 외국인력고용위원회가 제도운영과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송출비리를 없애기 위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해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해 도입하고,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임금체불에 대비해 보증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했으며 건강보험 가입도 가능케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3개 법의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