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휴대폰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휴대폰의 전자파흡수율(SAR)을 알 수 있게 된다.
1일 정보통신부와 휴대폰 제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전자·팬택·KTFT 등 주요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최근 정보통신부에서 휴대폰의 SAR 공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지금까지 휴대폰의 SAR 수치를 알려면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한 후 제품 일련번호를 입력해야만 볼 수 있어 번거로웠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SAR를 공개해왔으나 정보접근이 용이하지 못해 이같이 개선했다”면서 “홈페이지 개선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9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SAR 공개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의원 21명은 기기 제작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기기의 전자파 흡수율을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제출, 국회에 계류중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