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허위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조인호 부장판사는 1일 유명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참가자들에게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돈만 챙긴 이 모씨(21)에 대해 사기혐의를 적용,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작년 5월 23일께 서울 광진구 모 PC방에서 M인터넷 게임에 접속해 다른 참가자 김 모씨에게 게임 아이템 10개를 9만6000원에 팔겠다고 속여 대금을 송금받는 등 올해 5월 초까지 같은 수법으로 111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게임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많은 인터넷 게임 이용자에게 사기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