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가 방송위가 추진중인 방송법 개정안 중 위성방송의 공시청수신설비이용방송(SMATV) 허용 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지난주 위성방송의 SMATV 도입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문화부·정통부에 공식 전달했으며 방송위에도 금주초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측은 건의서에서 방송법 개정안 93조에 포함된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청수신설비를 이용해 위성방송사업을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93조 3, 4항에 포함된 위성방송사업자 부분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특히 건의서에서 위성방송을 SMATV 사업자에 포함시킬 경우 방송법 제2조의 방송사업자간 역무규정과 전면 배치된다며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은 각각 인공위성의 무선국과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으로 규정돼 있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또 소규모 SO와 마찬가지인 다수의 SMATV 운영사업자를 양산해 유료시장의 출혈경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방송 영상콘텐츠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성방송이 주장하는 음영지역 문제는 무선방식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모색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제시했다.
협회측은 방송위가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인 만큼 부처별로 위성방송의 SMATV 도입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여타 사안에 대한 건의서도 작성, 제출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SMATV 관련 안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 중 케이블TV 업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우리 업계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