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기업유치전 `후끈`

역내 이전기업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각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위한 주요 인센티브

 각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지역으로부터 이전·투자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열띤 기업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건 이들 지자체는 역내 투자 위축 분위기의 조속한 탈피를 위해 조례개정 등을 통한 획기적 역내 투자촉진책 마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고용확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과 첨단 산업체에 보다 나은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투자촉진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이달부터 공장부지 50%를 임대 지원키로 했다. 도는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첨단·전략업종의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전 시·군 10만평을 대상으로 매입 후 매입가의 1%를 임대료로 10년 장기임대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지원 조치로 도는 평균 투자규모 50억원의 첨단업종 기업 33개 정도를 유치해 7500여명의 고용창출 및 연 330억원의 소득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역내 이전기업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기업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9월 시행한다. 특히 본사나 공장시설을 이전해 오는 투자기업에 기업당 2억원 이내의 이전 보조금을 지원하며, 투자금액이 300억원을 넘거나 고용인원이 300명을 넘는 대규모 투자기업과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우대 지원한다.

 대구시는 고도기술 및 첨단기술업종의 투자업체에 단지조성원가 이하로 분양 공급하고 민간개발단지에 입주할 경우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지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할 경우 소요비용이 10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1,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3까지 이전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경우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시설비와 운영비의 50%까지 지원혜택을 준다.

 아울러 시는 지난 6월 기업유치촉진조례 2차 개정을 통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컨설팅 수수료 및 투자유치 전문회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기업유치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등의 규정을 신설해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외국인 기업이 근로자 300명을 고용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7년간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15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업종이 고도기술산업·산업지원서비스업일 경우 50년간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한편, 내국인 20명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6개월까지 1인당 월 10만∼50만원의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서울과 광주에 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원스톱 지원에 나서고 대기업이 이전해 올 경우 시설보조금 특별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지난 6월 미주지역 투자유치단을 파견한 데 이어 오는 9월 자동차부품 투자유치단과 11월 구주지역 투자유치단을 파견하는 등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도 수도권 기업이전에 주력, 수도권 과밀지역 소재 기업기업이전시 특혜를 주기로 했다.

<전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