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제자유구역지정

 송도와 영종도, 청라지구 등 인천시 3개 지구가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송도 등 3개 지구 6336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2020년까지 인구 49만명의 계획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지정안에 따르면 3개 지구는 △국제업무 및 IT 등 첨단산업(송도 신도시) △항공 물류 단지(영종지구) △관광·레저 및 국제금융 중심지(청라지구)로 2008년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뉘어 건설된다.

 이들 3개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입주 후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이 완전 면제되고 이후 2년 동안에도 50%를 감면받는다.

 또 구역 내에서는 각종 공문서가 영어로도 접수, 발간되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나 중소기업 고유 업종의 각종 규제도 배제되며 1만달러 범위 내에서 달러 등 외환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아울러 외국인 전용 병원과 약국의 설립이 허용되고 구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10%인 1만8000가구가 외국 기업 직원에 배정된다.

 학교는 100여개의 초중고교 이외에 외국인 학교 5곳과 외국대학 분교 3곳이 들어서며 지구별로 1개씩의 종합병원 등 거주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마련된다.

 인천시가 정부에 제출해 심의된 개발계획이 완료되면 이들 3개 지구는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공원과 녹지, 관광 및 레저시설에 배정되는 계획도시로 개발되며 오는 2020년에는 상주인구가 4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자유구역을 교통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송도 지구에는 2008년까지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과 함께 제3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며 영종 지구에는 제2 연륙교가, 청라지구에는 공항철도가 각각 신설된다.

 또 2020년까지는 제3 연륙교(영종지구),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청라지구) 등도 추가로 건설되며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고밀도 지역에는 노면전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된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비용 중 개발사업자인 토지공사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고(21.4%), 인천시(45.7%), 민자 및 외자(6.7%) 등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과 광양의 경우 이달중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청이 접수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은 1∼ 2개월의 검토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