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6일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재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무역위는 이 자리에서 국내 생산자인 동부한농화학·동일산업 등과 중국 수출업체 등 5개사의 대리인과 산자부 관계자로부터 각각의 입장을 청취했으며 이를 토대로 10월 13일 이전에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덤핑 및 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 유무를 최종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페로실리코망간은 전기로에 의한 제강 과정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탈산첨가제로 국내시장 규모는 1124억원(지난해 기준)이며 무역위는 지난 98년 중국산 제품에 대해 17.95∼24.6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반덤핑조사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조사 참여와 조사 투명성을 위한 조사과정의 핵심 절차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