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가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물을 유포하게 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특정 사업자의 게시판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중단 및 재개 조치를 취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감면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 시행령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위탁개발한 업체가 폐업 등으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소스 코드 등을 사용자에게 공개하는 임치제도를 규정했다. 또 운영기관으로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이나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기타 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단체를 명시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을 중단·재개 요청하는 자가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토록 했다. 그 대신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는 해당 권리주장자나 복제 전송자에게 조치한 상세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구를 받을 수령인을 초기화면에 명시토록 하는 등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부정복제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정통부 장관이 제재조치를 명령할 때 그 사유와 이행기간 등을 명시화하고 세부절차를 고시로 정했으며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감정·알선 절차를 정했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신고 수리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를 체신청장에게 위임했다. 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관련협회에도 통보할 예정이며 이달중 세부절차를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