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최근 전화결제서비스를 악용한 인터넷 정보이용료 사기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6일 민원예보를 발표하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신위가 적발한 사기유형은 사이버머니나 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청소년들을 유혹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정보이용료는 해당 가구에 물리고 사이버머니만 몰래 챙기는 수법 등이다. 통신위는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택 전화번호를 함부로 알려주거나 060·080 등 수신자요금부담 전화서비스(승인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이용료 전화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KT(100), 하나로통신(106), 데이콤(1544-0001), 온세통신(083-100) 등 유선전화사업자들에 각각 요청하면 된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