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인터넷 전화결제 사기피해 관련 민원예보 발령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최근 전화결제서비스를 악용한 인터넷 정보이용료 사기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6일 민원예보를 발표하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신위가 적발한 사기유형은 사이버머니나 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청소년들을 유혹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정보이용료는 해당 가구에 물리고 사이버머니만 몰래 챙기는 수법 등이다. 통신위는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택 전화번호를 함부로 알려주거나 060·080 등 수신자요금부담 전화서비스(승인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이용료 전화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KT(100), 하나로통신(106), 데이콤(1544-0001), 온세통신(083-100) 등 유선전화사업자들에 각각 요청하면 된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