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SO, 비정상적인 사업행위로 조건부 재허가추천

 한빛아이앤비와 아름방송네트워크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비정상적인 사업행위로 적발돼 방송위원회로부터 조건부로 재허가를 받게 됐다.

 방송위(위원장 노성대)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일 SO사업 재허가추천 심사 중 비정상적인 사업행위로 재허가추천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이 보류됐던 한빛아이앤비·아름방송네트워크·한국케이블TV신라방송 등 3개 SO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추천키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빛아이앤비의 경우 재허가추천 보류결정 이후 초과징수한 금액(1999년 이후 3년여간 총 33억8000여만원)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약속실행 방안과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통합 계획 등을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서 교부 전에 제출해야 한다. 아름방송네트워크는 지역채널과 직접사용채널의 운영실적 및 매 분기 결산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며 한국케이블TV신라방송은 지역채널과 직접사용채널의 운영실적과 함께 실질적인 가입자확보 실적 및 RO 통합 실적을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방송위에 따르면 한빛아이앤비는 자회사인 한빛유선방송(RO)의 가입자에게 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RO로서 승인받은 수신료를 초과징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아름방송네트워크는 지역채널 프로그램을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 외주제작하면서 그 계약내용 및 거래관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케이블TV신라방송은 SO로서 실질적인 가입자 확보 노력보다는 구역내 RO들과 불법적인 협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위는 또 SO 전 사업자에 공통적으로 △SO들의 방송사업자로서의 책임의식 고양 △이용요금 승인 신청시 제시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신료 배분율 준수 △직접사용채널에서의 방송프로그램 무단사용 금지 △지역채널운용 활성화 △RO와의 불법적 협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을 지적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