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보통신 eLG제도

 해운 수입화물에 대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업무가 전자문서(EDI)로 실시돼 국내 전자무역 환경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6일 무역클럽에서 은행연합회·국제해운대리점협회 등과 3자간 약정식을 갖고 L/G 발급업무의 온라인화(eL/G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KTNET는 지난 7월까지 은행 및 선사와 연계 테스트를 통해 보완작업을 마무리했다.

 eL/G제도가 시행되면 무역업체는 항공은 물론 해상화물의 L/G 발급을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0년부터 EDI가 적용된 항공화물에 대한 L/G는 현재 연간 약 1만건이 처리되고 있다.

 무역협회는 eL/G제도 시행으로 △수입자의 선사방문 및 L/G제출을 위한 방문 생략으로 교통비 절감 △선사가 해당 L/G 진위여부 확인 요청과 은행의 L/G진위 확인 응답에 대한 통신비용 절감 △처리시간 단축 등의 연쇄효과로 경제적인 절감효과 등을 합쳐 약 15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eL/G제도는 선사와 하주, 은행간에 L/G를 신청·발급·확인시 수반되는 팩스전송과 원본확인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서 L/G를 하주와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에 EDI로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역협회 등은 33개 외국적선사로 구성된 국제해운대리점협회와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한진·현대상선 등 국적선사들과 포워딩업체들을 대상으로 도입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