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행장 김승유 http://www.hanabank.com)이 7일부터 은행거래를 창구가 아닌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으로만 할 수 있는 ‘인터넷통장’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실명의 개인을 가입자로 받고 창구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신규시 통장 대신 현금카드만 발급된다. 또 소액예금 무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예금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해당 예금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며, 창구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전산장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된다.
하나은행측은 “이미 거래중인 보통예금, 저축예금도 은행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 통장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며 “소액으로 거래하는 고객들을 자동화기기 등 저원가성 채널로 유도하는 만큼 창구업무의 효율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