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주, 법원 판결 호재될까

코스닥 등록 음반사들이 벅스뮤직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음반주들의 향후 주가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음반사는 벅스뮤직이 그동안 사용 허락도 받지 않고 음악을 복제해 1400만명의 회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전단계로 지난달 법적 조치에 착수, 5일 10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관련 애널리스트들은 이로써 향후 음반주들이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6일 코스닥시장에서 음반주들은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와 수익 회복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더 강해 대부분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에스엠의 주가는 하루 전보다 1.39% 떨어진 4980원으로 마감됐으며, 예당과 YBM서울음반도 각각 2.64%, 0.85% 하락한 4050원, 1160원으로 장을 마쳤다.

 교보증권 김창권 연구원은 “음반사의 수익구조가 CD나 테이프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기로에서 법원의 결정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음반시장이 3년간 축소 일로를 달리고 있어 아직 실적 호전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