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수단화된 마일리지 소비자보호장치는 `0점`

일부업체 보안 미비 해킹 통해 절취 현금화

  

 마일리지의 결제 수단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객의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실적에 비례해 축적되는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제휴 가맹점간에 통용되는 화폐 역할을 하는 등 금융개념이 도입되면서 마일리지가 새로운 소액결제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마일리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가 미흡해 사고시 고객과 업체간의 책임소재에 대한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화폐화하는 마일리지=마케팅 수단이라는 원래의 목적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의 기능 중심이 옮겨갈 정도로 마일리지는 실생활에서 현금과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적립 마일리지를 환전해 타인에게 송금하거나 본인의 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으며 사이버 머니로 전환하거나 전자지갑 등에 충전, 물품구매나 콘텐츠 이용시 간편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마일리지는 현금과 신용카드 외에 별 다른 결제수단이 없고 5000원 내외의 소액결제가 대부분인 온라인콘텐츠에서 인기있는 결제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마일리지인 OK캐시백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회원수 2000만명, 월평균 포인트 사용액이 35억원에 이를 정도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재경부가 내년부터 이같은 현금영수증카드에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도 마일리지시장 확대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관리 필요성 대두=최근 일부 업체의 미비한 보안 수준으로 인해 해킹을 통해 마일리지를 절취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강제할 법률이 없어 민원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또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 등이 무분별하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정산의무 불이행 또는 도산에 이를 경우 심각한 소비자보호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와함께 마일리지 시장이 확대되어 온라인상의 화폐역할을 하게 되면 거시적인 경제통계 차원에서 통화량에 넣어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서비스를 규율·감독할 법적근거는 물론 사업자 승인 규정이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일리지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제정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에서도 마일리지 등 가상적립금은 범용성 및 지급수단성이 떨어지므로 전자상품권의 일종으로 간주해 법률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통규모와 용도의 다양성, 유사금융으로의 발전가능성을 감안할 때 마일리지는 전자상품권의 범위를 넘어 선불전자결제수단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