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 갈등이 제도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정부 부처간 이견조정과 관련해 정책조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총리훈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시행하면서 보완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정책조정절차 제도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어떤 사안이 부처의 추진안으로 확정되면 이를 국무조정실에 등록한 다음 관계부처회의를 구성하고 실무자회의·차관회의·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해 나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책조정절차의 제도화는 당연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처간 이견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만달러시대에서 2만달러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의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과제를 줘 갈등조정의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사이버국민참여토론광장 개설운영에 대해 보고했고, 산업자원부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보고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