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환매채:Repo)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참가기관의 확대 등 제도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Repo시장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와 일부 은행에 한해 참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Repo시장의 참가자들을 일정기준을 충족한 기관투자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또 △금융기관 채권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 폐지를 통한 과세 처리 간소화 △도산법상 보전 처분, 부인권, 미이행 쌍무계약 등의 Repo거래 미적용 등의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Repo제도 개선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 국채시장과 Repo 시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콜시장을 신용공여한도 유무를 기준으로 2단계화해 신용도 낮은 기관들을 Repo시장으로 유도하는 안이 제시됐다. 또 Repo시장의 결제위험 해소를 위해 국채종목당 발행물량을 증대하고 장기적으로 통안채와의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