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등 음반사, 유료화 사이트도 고소

 대형 음반·기획사들이 벅스뮤직에 이어 다른 인터넷 음악사이트들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소송은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합법적 음원 제공에 합의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음반사들과 음제협 등 음반업계 내부의 입장 차이가 직접 드러난 첫 사례로 주목을 끌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예당·JYP·YG패밀리 등 4개사는 최근 인터넷 스트리밍업체인 맥스MP3와 푸키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하고,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가처분신청에는 이들 사이트에 대해 30여개 음반사와 함께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YBM서울음반도 참여했다.

 이들 음반·기획사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곡은 3600여곡으로 보아·플라이투더 스카이·비·세븐·빅마마·러브홀릭 등의 최신곡도 포함됐다.

 이번에 제소된 사이트들은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를 허가받은 음제협과 7월 1일자로 유료화 전환에 합의하고 음제협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음원을 제공받기로 한 업체들이어서 법원에서 개별음반사와 음제협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지가 관심거리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