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수입규제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관련 산업분야와의 경합관계도 높아지고 있어 당사국들과의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20개국으로부터 총 139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 건수(59건)보다 개도국의 규제 건수(80건)가 많았다.
개도국의 통상제소는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늘기 시작, 지난해 세계 반덤핑 조사건수의 72%를 차지했다. 개도국들의 반덤핑 규제가 집중된 품목으로는 화학, 철강 및 금속, 플라스틱·고무, 섬유, 그리고 전자·전기 등이다. 이같은 추세에 더해 우리나라는 지난 91년 이후 개도국들에 대한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어 통상마찰의 불씨를 안고 있다.
또 개도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사용하던 관세정책 대신 보호 효과가 확실한 반덤핑 조치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산업기술 수준이 보편화되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섬유, 일부 전자·전기 등 품목에서 개도국과의 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있어 향후 개도국의 수입규제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전예방 및 대응논리 개발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 강선구 연구위원은 “반덤핑의 경우 제소만 되더라도 최종 판정까지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돼 해당업체의 물적, 인적 비용손실이 크기 때문에 평소 덤핑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내 시장가격과 원가구성비 등의 증빙자료도 준비해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도 통상마찰 대응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업체를 위해 정보제공, 통상대응 교육 및 통상관련 상담, 변호사 알선 등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