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에서만 이루어졌던 종이지로 납부가 자동화기기의 도입으로 무인수납으로 전환되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종이지로 수납업무가 창구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비용 증가와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익성으로 우리은행·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 은행들은 현금자동지급기(CD/ATM)를 통한 수납이나 공과금 무인수납기 도입 등 효율적인 수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인수납의 확대가 인터넷과 휴대폰 기반의 전자지로서비스(EBPP)체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처음 도입=우리은행은 올해초 세연인터랙티브와 공동으로 종이지로에 2차원 바코드를 채택해 창구를 통하지 않고 별도의 자동화기기에서 바코드를 읽어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현재 30개 지점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공과금 무인수납기에 카드나 통장을 통과시키고 공과금 고지서를 넣으면 스캐너가 고지서의 바코드나 OCR 정보를 읽어낸 후 고객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해 공과금을 수납처리하는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서울시도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해 발송하고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각 구청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고지내용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 시행중이다. 또 최근에는 금융결제원이 기존 CD/ATM에 지로수납기능을 추가, 고객들이 창구 대신 CD/ATM에서도 공과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배경=이러한 무인수납 방식의 도입은 기존의 지로용지 수납의 폐해인 장표수거, 처리, 보관, 이체 등 오프라인 전산처리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수납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수납방법 다양화가 해결해야 될 숙제였다. 고객이 창구를 통해 지로를 수납할 경우 은행은 건당 최소 400원에서 800원의 처리비용이 든다. 그러나 은행이 지로발행업체의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170원에 불과해 창구수납은 밑지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결국 창구로 몰리는 고객을 무인수납기로 분산시킴으로써 창구업무 부담감소 및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지로서비스로 가는 과도기=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인수납이 전자지로서비스(EBPP)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보고 있다. 지로 발행업체와 은행의 입장에서는 종이지로 발행과 발송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EBPP를 통해 세금 부과에서 납부까지 전과정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자동처리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때문에 종이지로 대신 전자고지와 납부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다만 아직은 종이지로를 선호하는 이용자들이 많아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인수납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세무과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창구수납을 꺼리고 있어 자동수납시스템이 계속 확산될 것”이라며 “또 고객들이 다양한 수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스템 도입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