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도입을 추진중인 경찰청이 ‘중형 및 소형 라우터의 경우 동일 제조사 제품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동일 제조사 항목을 사업요구서에 추가해 소형 라우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아예 원천 봉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와 기관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중형 라우터 30여대, 소형 라우터 1700여대, 스위치 1900여대 등을 도입하는 ‘경찰 종합정보체계 구축 7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요구서에 ‘중형 및 소형 라우터의 경우 동일 제조사 제품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대해 국산 장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입자망 장비 개발에 주력해온 국산 업체의 경우 백본 장비는 외산 업체와 경쟁하기 힘들다”며 “따라서 이번 조항 삽입은 사실상 외산 장비로만 망을 구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국산 소형 라우터 가격이 외산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저렴한 만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낭비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는 국산 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떠나 최소한 입찰에 참여하는 NI업체들이 외산과 국산 장비를 섞어서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네트워크연구조합은 지난 13일자로 경찰청에 이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간망 증설에 해당하는 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시스템 안정성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며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망 유지관리를 위해서 단일 제조사 제품으로 망을 구성한다는 게 경찰청의 기본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