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기피현상이 국가적 해결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확대 등을 법제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기정통위의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실은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 △핵심 이공계 인력에 연구장려금과 생활보조금 지급 △과학기술분야 방송 일정부분 이상 편성 △정부 투자기관 비상임이사 중 일정비율 이상을 이공계 인력으로 선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공계인력확보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18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과기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공계 인력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장이 이공계 출신 공무원 임용을 늘리기 위한 기술직 분류체계 조정과 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 인사관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공계 인력을 배치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기업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이 미취업상태의 이공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할 것과 정부 투자기관의 이사회 구성시 비상임이사 중 일정비율 이상을 이공계 인력으로 선임토록 강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고·과학영재학교 졸업생의 국공립대 특례입학 확대를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송편성시 과학기술분야 방송을 일정비율 이상 반영해야 한다.
정책의 추진체계로는 과기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과 시책을 종합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고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과기부 장관은 또 전문기관에 위탁해 인력정보체계를 구축·시행할 수 있으며, 핵심인력의 경력경로와 국내외 유입 및 유출 현황을 파악해 이공계 인력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이공계 인력의 지속적인 경력 개발과 과학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우수 과학기술인 발굴 및 활용과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상희 의원은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며 “우수 이공계 인력의 확보와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