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빙서류, 신고서 발급방식이 유리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에서의 관세감면용 원산지 증빙서류는 원산지증명서보다 원산지신고서 발급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수출부대비용 절감 차원에서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실시한 ‘FTA 관세감면용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방법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143개사 가운데 88.8%에 해당하는 127개사가 신고서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서방식을 할 경우 증명서방식에 비해 발급비용이 건당 평균 1만2000원, 발급시간은 2시간 40분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신고서방식은 수출자가 수출품의 원산지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수출국에 바로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상공회의소 등 발급기관에 찾아가 발급받는 증명서방식과 비교해 절차가 간편하다고 무역협회측은 밝혔다.

 무역협회는 앞으로 진행될 한·일, 한·싱가포르 FTA 협상시 신고서방식을 도입할 경우 증명서방식에 비해 대일본, 대싱가포르 수출 등에서 연간 총 80억원, 180만시간 이상의 발급비용 및 시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역진흥팀 박윤환 차장은 “이번 조사 결과 무역업체들은 정부가 한·일, 한·싱가포르 FTA 협상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제도를 적극 주장해 도입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제도 도입시 비용절감 효과가 막대해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