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상품을 구매대행하는 온라인쇼핑몰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쇼핑몰의 상당수가 환불 등 청약철회에 있어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들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이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과 공동으로 국내 30개 선두 해외상품 구매대행 온라인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7%인 20개 업체가 청약철회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7일)보다 짧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쇼핑몰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원할 경우 영문 보상청구서(클레임레터)를 직접 작성해 해당국가에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심지어 청약철회 자체를 거부하는 쇼핑몰도 있었다.
더욱이 이들 쇼핑몰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아 2개 업체만이 보험에 가입했으며, 3개 업체는 소비자가 물품구입시 보험에 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원재료·취급주의·AS 등 제품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도 종합 온라인쇼핑몰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의 심재영 팀장은 “이들 쇼핑몰에 시정을 적극 요청하겠지만 강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들은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된 쇼핑몰을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