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결제대행(PG)업체의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회사와 판매점 사이에서 결제를 대행해 주는 PG가맹점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시행을 통해 PG업체의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 인터넷쇼핑몰 등 하위판매점에 대해 카드거래 거절 및 명의대여 금지 등의 처벌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PG업체는 카드결제 시설이 미비한 판매점(하위 판매점)과 카드사의 중간에서 결제를 대신해 주며 급신장하고 있으나 일부는 불법 카드할인업자와 결탁하거나 판매점이 위장매출업소임을 알고도 거래를 대행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PG가맹점은 586개, 하위 판매점은 86만5000개에 이르며 거래금액은 6조1089억원으로 전년(2조9770억원)대비 2배이상 증가했지만 PG가맹점의 연체율은 일반가맹점보다 1.8∼2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당초 온라인업체의 결제대행이라는 취지와 달리 거래금액의 65.8%가 유흥업소, 방문판매업체, 전자상가 등 오프라인 거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위 판매점도 카드 불법할인 신청을 해올 경우 이들이 정상적인 대금결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높은 수수료를 받아 이들의 채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카드사의 채권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에 PG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만 등록해 줄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사들이 PG가맹점별로 연체율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반기 중 구축하도록 하고 PG가맹점이 오프라인 거래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카드사들에게 올해 말까지 PG가맹점과 거래하는 인터넷쇼핑몰 등의 하위판매점(sub-mall)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매출 혐의로 적발된 업체는 여신전문금융협회의 불법가맹점 명단에 집중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흥업소 등 오프라인 업자의 PG가맹점 카드결제가 금지되고 카드결제를 할 수 없는 인터넷 쇼핑몰도 생겨날 전망이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