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 관련 WTO 제소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상계관세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조치 최종 결정과 관련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25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정부의 이번 WTO 제소는 지난달 25일 EU집행위의 잠정 상계관세(33.3%) 조치 제소에 이은 것으로 지난 11일 EU의 하이닉스에 대한 34.8% 상계관세 부과결정에 대한 추가 제소다.

 정부는 제소 첫 절차로 주제네바대사 명의의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EU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상업적 기준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정부보조금으로 판단한 점 △하이닉스의 EU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가 실질적 피해를 인정한 점 등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WTO 협정에 따르면 협의 요청 이후 60일간 양자 협의가 진행되며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 설치 이후 판정까지는 통상 6∼9개월이 걸린다.<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