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최기문)은 ‘경찰 종합정보체계 구축 7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네트워크 장비 도입과 관련, 국내업체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중형 및 소형 라우터의 경우 동일 제조사 제품이어야 한다’는 동일 제조사 항목을 삭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본지 8월 18일자 1·3면 참조
이에 따라 소형라우터 부문의 개발능력은 갖췄으나 중형급 제품군을 갖추지 못해 사업응찰 가능성마저 불투명했던 국내 소형라우터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실무 관계자는 “내부 협의를 거쳐 동일 제조사 항목을 삭제키로 결정했다”며 “최종 사업계획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달초 정식으로 조달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경찰청의 방침철회로 국내 소형라우터 업체들이 네트워크 장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묵은 국내업체 역차별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