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과 관련해 잇따른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벅스뮤직이 음원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온라인음악업체에 음원을 제공하지 않은 12개 대형 음반제작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초강경 카드를 내밀어 파문이 예상된다.
벅스뮤직(대표 박성훈 http://www.bugsmusic.co.kr)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SM엔터테인먼트·예당·YBM서울·JYP·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 모두 12개 메이저 음반사를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음원저작권과 관련, 음반기획사와 온라인 음악사이트 업체와의 연결고리를 맡고 있는 음원제작자협의회도 이번 제소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사장은 “지난해 가을부터 음반제작사 및 협회를 대상으로 저작인접권 관련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이번 공정위 신고는 이들 메이저 음반제작사 및 협회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사장은 “벅스뮤직은 음반제작사들과의 합리적인 협상으로 저작인접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협상을 재차 촉구했다.
벅스뮤직측은 그동안 무단 사용한 음원 사용분에 대해 소급 적용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음반사로부터 무시당해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음반사 관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음반사 한 관계자는 “벅스뮤직으로부터 저작인접권과 관련해 어떤 협상 제의도 없었다“고 벅스뮤직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벅스뮤직이 몇몇 업체와 협상을 벌이다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번 조치를 취한 것 같다”며 벅스뮤직의 성의없는 태도를 비난, 추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벅스뮤직은 신고서에서 음악저작권을 놓고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음반제작업체들이 벌이는 공동행위는 담합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음원사용과 관련, 음반사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해 온 것과 관련해 벅스뮤직이 협상을 제시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음반사가 자체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설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것.
그동안 이들 음반제작업체는 벅스뮤직이 음악을 무단복제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잇따라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왔다.
박 사장은 “그동안 벅스뮤직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수세에 몰리는 등 오해의 여지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공정위 결정을 기다려봐야겠지만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벅스뮤직이 공정위 제소라는 강경 카드를 들고 나옴에 따라 저작인접권을 둘러싼 음반사와의 갈등은 또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음반사로부터의 각종 소송과 협력업체의 형사고발,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며 막다른 골목에 몰린 벅스뮤직의 이번 조치는 공정위 제소를 계기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는 한편 초강경 대응을 펼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벅스뮤직은 향후 이같은 문제를 청원 방식으로 국회에 제기하는 문제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소에 대해 공정위가 앞으로 3개월 내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온 온라인 음악서비스 전문업체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및 음반제작업체간의 갈등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