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지불결제대행(PG)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12월말 현재 PG업체는 586개, PG가맹점수는 86만4733개, 거래금액은 6조1089억원에 이르고 있다.
PG업체는 중소규모 영세 쇼핑몰에 대해 보안솔루션을 제공하고 온라인 거래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신용카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불법 카드할인업자와 결탁하거나 하위판매점이 세원회피를 위한 위장 매출업소임을 인지하고도 거래를 대행, PG가 ‘카드깡’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얻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자영업자 등이 카드 할인업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물고 돈을 빌리는 일종의 고리대금업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그 수법이 점점 지능화·대형화·조직화되면서 거액의 탈세를 위한 방편으로 사회 각 경제활동 영역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PG를 통한 불법 카드할인행위. 일부 사금융업자들의 경우 사이버시장내에 매출처가 은닉되어 불법행위를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PG 하위판매점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가장해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융통시킨다. 또 가짜 쇼핑몰을 개설한 뒤 전자상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불법카드할인행위를 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특히 이러한 카드 불법할인 신청자의 경우 통상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신용도 낮은 사람들로 정상적인 대금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고리의 수수료 부담으로 채무가 가중됨은 물론 카드사의 채권부실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와 금융권은 카드사로 하여금 PG업체별로 연체율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하위판매점에 대해서도 매출전표 거래 근절과 명의대여 금지 등 일반 신용카드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사이버 시대에 걸맞은 시스템 정비를 통해 인터넷이 신용사회를 좀먹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