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타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 입력 발행일 : 2003-08-29 14:18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은행이용 약관개정을 승인함에 따라 은행거래시 고객이 비밀번호를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고 핀패드시스템(PIN-Pad: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Pad)을 이용, 직접 번호를 누를 수 있게 됐다.